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수사 및 재판 과정 (문단 편집) === 보고서 조작 및 사기(서울대 조명행 교수)/일부 유죄 === 1심(2016고합487)인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29일 모두 유죄,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28일 피고인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의 점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모 교수의 상고심에서 증거 위조 등 수뢰후 부정처사 (보고서 조작)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4736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